| 영업내용 및 이용안내 |
| 방문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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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이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니어에게 전문적인 요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자세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취사, 식재료준비, 반찬준비, 식탁 청소, 청소 및 주변 정돈, 내부 정리 -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
등급별 급여비용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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