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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니어에게 전문적인 요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자세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취사, 식재료준비, 반찬준비, 식탁 청소, 청소 및 주변 정돈, 내부 정리 

-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3(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4시간) 2등급(4시간) 3등급(3시간) 4등급(3시간) 5등급(3시간)
월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가능일수 27 24 26 24 21
본인부담금 15% 224,745 199,770 191,445 175,980 151,080
본인부담금 9% 134,840 119,860 114,840 105,580 90,640
본인부담금 6% 89,890 79,900 76,570 70,390 60,430

 

 

18(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

 

요양서비스 시간 요양서비스 총 비용 건강보험공단 부담비용 본인부담비용
30분 14,530 12,350 2,180
60분 22,310 18,963 3,347
90분 29,920 25,432 4,488
120분 37,780 32,113 5,667
150분 42,930 36,490 6,440
180분 47,460 40,341 7,119
210분 51,630 43,885 7,745
240분 55,490 47,166 8,324

 

등급별 급여비용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40%)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60%)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기요양 1등급 1,498,300 224,745 89,898 134,847 면제
장기요양 2등급 1,331,800 199,770 79,908 119,862
장기요양 3등급 1,276,300 191,445 76,578 114,867
장기요양 4등급 1,173,200 175,980 70,392 105,588
장기요양 5등급 1,007,200 151,080 60,432 90,648

 

 

20(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18  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18  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18  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1항의 가산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